멕시코 현지 스페인어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행은 멕시코 면허증을 한국에서 한국면허증으로 재발급받기 위함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과정이지만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변경하기
멕시코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멕시코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멕시코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과 Secretaría de Transporte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또는 운전면허확인서,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스페인어-영어 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절차
멕시코 면허증 증명서 발급 -> 노타리아 -> 아포스티유 발급 -> 번역 공증 ->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서류 제출 ->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멕시코
- 멕시코 운전면허증 증명서 발급
- 노타리아 -공증받기
-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 번역 공증 (스페인어-영어)
-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서류 제출
-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아포스티유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절차에서 핵심은 멕시코 운전면허증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아무리 정부를 통해 발급받은 공식 문서라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간의 협약을 통해 서로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인증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결혼, 유학, 출생등록등을 이유로 멕시코 정부를 통해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운전면허증등과 같은 서류들을 아포스티유 협약을 근거로 한국에서 공식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아포스티유 조약(Apostille Treaty)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안한 국제 조약이다. 조인국들 중 한 곳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모든 조인국들에서 합법적으로 인증하는 양상을 규정한다. 이 협약의 인증을 아포스티유(apostille)라고 부른다. 국가법의 공증과 비견할 만한 국제 인증이며 문서에 대한 지역적인 공증을 보충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두 나라 사이에 협약이 적용되면 이 아포스티유만으로 문서의 유효성을 공증하기에 충분하며 이중 인증이 불필요하다.
아포스티유 협약
주멕시코대한민국 대사관 아포스티유 업무
이와 같은 이유로 멕시코에서 준비해야하는 것중 제일 중요한 것은 멕시코 운전면허증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한국면허증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면허증확인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최근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 확인해 본 바로는 멕시코 운전면허증 영사확인 업무는 이미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1. 멕시코 현지 스페인어 공증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증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전에 한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멕시코내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 먼저 인정가능한 공문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노타리아(Notaría)라고 하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멕시코 아포스티유 발급
멕시코 운전면허증의 멕시코 현지 스페인어 공증 즉 노타리아(Notaría)를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를 준비했으니 한국에서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해야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으니 다음 한국에서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상세 절차 및 후기’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