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또는 갱신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하긴하지만 ‘가능하다’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한 후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서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이의 법률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한국 운전 면허증과 또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멕시코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현지의 32개 주 대다수 지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듯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을 한 나라에 한해서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절차
멕시코 면허증 증명서 발급 -> 아포스티유 발급 -> 번역 공증 ->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서류 제출 ->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멕시코같은 경우 멕시코 전 지역이 해당하지는 않고 일부 지역만 해당 법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멕시코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운전면허증의 멕시코 현지 발급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1. 멕시코 면허증 증명서 발급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멕시코에서 면허증을 해외에서 인정받는 형태의 문서로 발급받아 한국에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데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면허관련 정부 공인 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현지에서 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그 실물 면허증이 아닌 공식적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정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운전면허증 발급 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 해당하는 곳(Secretaría de Transporte)에서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또는 운전면허확인서를 발급 (주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음) 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할리스코 과달라하라 Secretaría de Transporte de Jalisco에서 운전면허확인서에서 해당하는 LICENCIADA VERONICA ROSALES BRISEÑO를 발급받아 진행했습니다.
멕시코 주 별 운전면허경력증명서/운전면허확인서 발급 관련 정보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의 주 별 운전면허경력증명서/운전면허확인서 발급 안내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가 설명된 주정부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포스티유 발급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멕시코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공증(APOSTILLE)을 받아야합니다.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으면 위와 같이 원본 문서 위에 아포스티유를 붙여서 발급해줍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영사민원24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가입국 현황 : 2023. 3. 23 현재 124개 국가 및 지역 가입
대륙 | 가입국 |
---|---|
아시아, 대양주 (22)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52)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1)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중남미 (31)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13)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중동 (5)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위에서 볼 수 있듯 한국과 멕시코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포함되므로 협약가입국인 각 나라에서 두 나라간의 현지 공문서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공증 관련 안내
https://dicoppu.segob.gob.mx/es/DICOPPU/Apostille
주 별 아포스티유 신청 사무소 정보
멕시코 주 별 아포스티유 신청 사무소 정보 바로가기 링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유의해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접수할 때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것만 유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주정부에서는 스페인어로만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절차에서 번역을 진행할 때 운전면허경력증명서/운전면허확인서에 더해 발급받은 아포스티유 역시 번역 공증을 해주셔야합니다.
3. 번역 공증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문의해 본 결과 멕시코 대사관은 더 이상 멕시코 현지 운전면허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입국 후 멕시코에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를 직접 국내 공증사무소를 통해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서류 제출
위의 서류를 포함해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여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지만 멕시코는 한국면허 불인정국이므로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까지 받아야합니다.
1)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발급 수수료(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확인결과 대사관에서는 현재 멕시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되지만 멕시코는 한국면허 불인정국이므로 적성검사와 필기시험 즉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까지 받아야합니다.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를 제출하고 국내 면허로 교환하여 발급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의하면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하며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도로교통법 제84조) 해야합니다.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반납한 멕시코 운전면허증은 1) 해외출국, 2) 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3) 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멕시코에서도 한국에서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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