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사전 작업
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을 위한 상법은 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합자 회사, 주식 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의 총 6가지 법인 형태를 명시하고 있다. 협동종합을 제외하고 가변자본 (Capital Variable)회사로 운영할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주로 유한 책임회사 혹은 주식 회사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유한 책임 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 de R.L.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출자자가 필요하며, 감사위원선임에 대한 의무는 없다. 초기 자본금은 3,000페소 이상으로 설립 시 출자금액의 50%가 납부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증권을 발행 할 수 없으므로 지분 율에 따른 출자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새로운 출자자의 가입은 정관 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분비율 50%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기존 출자자들은 15일내에 출자 우선권을 해약할 수 있다.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S.A
2인 이상의 초기 투자자와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음.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0페소이며 설립 시 최소 20%가 납입돼 있어야 하며 발기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정관상 기재된 출자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로 가변자본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며, 이 경우 증가 및 감자가 회사 정관에 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허가 승인 절차는 필요 없으며, 자본 변경사항에 대해 해외투자등록처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 구비 서류
- 상호 5개 지정 (외무부 상호신청 )
- 2인 이상 주주
- 주주들 여권 및 비자 (FM3, FM2, INMIGRADO, 관광비자) 원본 및 사본
- 회사 주소지 증명서(Comprobante de Domicilio) 원본 및 사본
- 감사 1명 임명
- 현지 멕시코인 1명을 비자 취득시까지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
지점이나 연락 사무소의 형태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점의 경우 설립절차가 법인 설립절차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용된다.
또한 법적 책임이나 세제상의 문제가 있고,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수출 시 직접 멕시코에서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 할 수 없어 소규모 업체에 대한 판매 시 어려움이 있다.
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절차
- 회사명 사용 신청
- 정관 공증
- 법인납세자 등록
- 부동산 및 상업등기
- 사회보험 IMSS 에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
- 주정부 재무부에 지방세 등록 Payroll Tax
- 시,군,구청에 회사 설립신고
-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에 투자 기업 등록
- 멕시코 기업 정보 시스템 SIEM 등록
- 구좌 개설
- 임대차 본계약
회사명 사용신청
경제부(SE)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되며, 최소 3개 이상 선호하는 멕시코 신설 법인 상호를 법적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경제부는 특허청(IMPI) 등록 상표 등을 감안하여 최대 1주일 안에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인터넷으로 통보한다.
상호 신청은 멕시코 전자 서명(e.firma)을 사용하며, 대리인 측 전자 서명이 주요하게 이용된다.
정관 공증
여러 멕시코 법인 회사 종류 중 “가변유한회사(R.L. de C.V.)” 또는 “가변주식회사(S.A. de C.V.)” 가 선호되며, 멕시코 조세법 측면에서 두 형식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는 미국 LLC 법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세무 측면에서는 미국과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가지 법인 유형 모두 주주 변경은 주주 총회를 통하여 변경이 용이하며, 주주에 의한 연대 책임 역시 동일하다.
공증 사무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방 관할 일반 공증 사무소(Notaria publica), 연방 관할 상업 공증 사무소(Correduria publica)가 있으며, 두 유형의 공증 사무소 중 한 곳을 통하여 정관 작성이 가능하다.
언급된 두 종류의 법인의 주주는 최소 2개의 법적 주체(개인/개인, 개인/법인, 법인/법인)가 요구되며, 정관 작성 완료 시, 주주는 공증 사무소에 출석하여 완성된 정관에 서명하여야 한다(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처리된 위임장을 통한 대리 출석 가능)
만약, 법인이 멕시코 신설 법인에 주주로 참여한다면, 동 법인 정관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처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진행 혹은 대행에 있어서 특정 자격증(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설립 관련 별도의 자격증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들이 주요하게 대행하는 이유는 정관상 용어의 법적 의미 및 영향을 직업 성격상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법인정관 서명 이전 관련, 공증 사무소에서는 초안(Proyecto)을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주요 부분(상호, 사업 영역, 법인 대표자, 주주 및 지분 비율, 법인 대표자 이외 법적 권한을 부여 받는 사람에 대한 법적 권한 성격 등)을 대행인을 통하여 보고 받아 검토하고, 서명 당일 제공되는 서류에 대한 2차 검토를 한국어(또는 영어)로써 대행인으로부터 보고 받고 보관하도록 한다.
주주 및 법적 대표 개인 이름 작성에 있어서, 알파벳 및 띄어쓰기를 주의하고 여권과 동일하게 한다.
법인납세자 등록
TAX ID 등록
RFC(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 는 멕시코 Tax ID의 현지 명칭이다.
법인 RFC 등록을 위하여, 사전에 법인 대표자 개인 RFC 등록 및 전자 서명(e.firma)이 요구된다. 만약, 법인 대표를 수행할 개인이 다른 법인에도 등록되어 있다면, 국세청(SAT)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LFPIORPI) 의거, 별도의 면담이 진행할 수도 있다.
세무 업무 관련 법인 주소지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2022시행령(RMF) 부속서(Anexo) 1-A 의거, 아래와 같다.
- 멕시코 신설 법인 상호 기술 은행 계좌 내역서(최근 4개월 이내)
- 멕시코 신설 법인 상호 기술 토지세 영수증(최근 4개월 이내)
- 전기, 가스, 유료 TV, 인터넷, 전화 및 수도 요금 영수증(최근 4개월 이내)
- 임대 계약서(임대주 RFC 등록증 및 신분증 복사본 첨부)
- 전기, 전화 및 수도서비스 계약서(최근 2개월 이내)
실무상 동 증빙은 법인 RFC 취득 이전 취득하는 것이 힘들다. 국세청 시행령에서는 동 서류들의 경우, 법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주주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서류 역시, 법인 주소지 증빙 자료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멕시코 “단기거주비자- 주재원” 보유하고 주주 1%를 보유한 주주가 전화 설치 계약, 이후, 대략 한 달 뒤 받게 되는 영수증을 토대로, 법인을 등록한다.
부동산 및 상업등기
멕시코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멕시코 법인 회사 를 위한 등기 완료까지 평균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관계, 정관 작성 및 등기를 대행하는 공증 사무소에서 “현재 등기 신청 단계임”을 표시하는 서류를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청,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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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 KBC 자료 분석
멕시코 설립시 필요 서류 및 정보
멕시코 정보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