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의 계산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구속 취소 결정에서 쟁점이 된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관하여 오로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계산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 계산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 단위로 계산할 경우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월(月)·연(年) 단위로 계산할 경우 초일(당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날(日)’ vs ‘시(時)’ 단위 계산의 법적 해석
형사소송법은 시간 단위와 날짜 단위의 계산 방식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용어의 명확한 구분: 법은 시간(時) 단위로 계산할 때는 “때”, 날짜(日) 단위로 계산할 때는 “날”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제71조)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제200조의2)
- ‘항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7일'(제343조, 제358조)
- 제201조의2 제7항의 해석: 이 조항은 ‘때(時)’가 아닌 ‘날(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일(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의 시간 단위 계산 방식의 문제점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하여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 문리해석 위반: 법문에 명시된 ‘날(日)’을 ‘시(時)’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납니다.
- 형사소송법 제66조 위반: 이 조항은 날짜와 시간 단위의 계산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혼란 초래: ‘날(日)’ 단위 계산 시 구속 만기는 자정(24시)으로 일정하지만, ‘시(時)’ 단위 계산 시 사건마다 시간·분 단위로 달라져 구속기간의 획일성이 훼손됩니다.
- 법관의 법률구속성 원칙 위반: 법관은 법률 문언이 가진 가능한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날(日)’로 규정된 것을 ‘시(時)’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