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영화 등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에는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 헬스장을 이용하는 직장인 A씨는 “운동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등록된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강습료는 50%만 인정됩니다. 단, 운동용품이나 음료 구매 비용은 제외되니 이용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참여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88-0700)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정착과 지역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