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한국과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한 나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비지니스 등 특정한 목적으로 단기, 장기 거주하는 경우라면 출장비자, 취업비자, 공연비자, 종교비자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관련 구비서류들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그 중 태국 비자 사진에 관한 요구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태국 비자 사진 요구사항
태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여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 E-VISA 에온라인으로 사진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연색 사진(3.5cm x 4,5cm)으로 얼굴 길이는 2.5cm – 3,5cm 사이여야함
- 무배경 또는 희색배경으로 사진의 테두리가 없는 사진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악세사리를 착용하지 않아야함,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허용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히잡(Hijab), 수녀복(Veil), 터번(Turban), 등을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턱부터 이마까지의 얼굴부위가 가리거나 그림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유의사항
비자를 위한 사진 제출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제출 요구 가능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여행증명서 또는 승무원등록증 등에 부탁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또는 탈색,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현재의 용모와 현저히 차이를 보이는 사진,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