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한국과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한 나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태국 비자 사진
태국 여권

하지만 그외의 비지니스 등 특정한 목적으로 단기, 장기 거주하는 경우라면 출장비자, 취업비자, 공연비자, 종교비자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관련 구비서류들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그 중 태국 비자 사진에 관한 요구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태국 비자 사진 요구사항

태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여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 E-VISA 에온라인으로 사진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천연색 사진(3.5cm x 4,5cm)으로 얼굴 길이는 2.5cm – 3,5cm 사이여야함
  2. 무배경 또는 희색배경으로 사진의 테두리가 없는 사진
  3.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악세사리를 착용하지 않아야함,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허용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히잡(Hijab), 수녀복(Veil), 터번(Turban), 등을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4. 턱부터 이마까지의 얼굴부위가 가리거나 그림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유의사항

비자를 위한 사진 제출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제출 요구 가능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여행증명서 또는 승무원등록증 등에 부탁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또는 탈색,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현재의 용모와 현저히 차이를 보이는 사진,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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