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비자 발급 요건 및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취업비자 M비자,Z비자의 발급요건도 함께 비교해보았습니다.
여행사나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최근 중국 비자 발급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니 비자 발급 절차 진행시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이후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중국 비자 발급 및 외국인 중국 입국 정책 변경“을 참고해주세요
최근 중국 비자 필요 서류 및 절차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최근 중국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 재개에 관한 공지》
2월18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국민 중국 단기비자(방문,상업무역및일반개인사정등포함)발급재개를알려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주한중국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의 안내 공지에 따르면 2023.02.17일자로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방문,상업무역 및 일반개인사정등포함)발급 재개되었으며 관련 중국 비자 발급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비자 발급 요건 변경 사항과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비자 발급 절차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합니다.
2. 방문예약
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를 출력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지문 채취
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 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비자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여권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중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중국 비자 종류
비자종류에 해당하는서류
M비자
적용사항 : 경제, 무역 활동
요구사항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 혹은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초청장 (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이전에 발급받았던 중국비자복사본 제출시(신여권으로 재발급 받았을 경우, 기존여권의 여권정보면 복사본 제출),복수비자 발급 가능.
Z비자
적용사항 : 취업
요구사항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해상 석유 작업 종사 외국인 초청장》 사본;
-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협력국에서 발급한 《외국문화센터 직원 고용 확인서》원본 및 사본;
-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대표자격확인서》사본;
- 문화관광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성공연허가서 사본(90일 미만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는《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중국 취업비자 M비자,Z비자 비교
비자종류 | M비자 | Z비자 |
적용사항 | 경제, 무역 활동 | 취업 |
요구사항 | 제출서류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 혹은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초청장 (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이전에 발급받았던 중국비자복사본 제출시(신여권으로 재발급 받았을 경우, 기존여권의 여권정보면 복사본 제출),복수비자 발급 가능. | 제출서류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사본;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해상 석유 작업 종사 외국인 초청장》 사본;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협력국에서 발급한 《외국문화센터 직원 고용 확인서》원본 및 사본;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대표자격확인서》사본; 문화관광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성공연허가서 사본(90일 미만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는《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중국 정부가 2022년 12월 27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을류을관(乙类乙管 2급 감염병, 2급 관리)’ 후 국내외 인적 왕래 잠정 조치에 따라 중국행 탑승객들은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합니다.
탑승전 준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된 자세항 사항은 “중국행 입국자 출입국 방역 지침 및 방법 간단 요약”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퇴계로 173
연락처: +82 2-750-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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