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의 차이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두 가지의 장단점과 설립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기업 비교
개인사업자 (소득세) | 법인 기업 (법인세) | |
등록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 익금-손금 |
세율 |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 2억 이하 10%/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
대표이사급여 | 경비처리 불가 | 경비처리 가능 |
이익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배당소득세 |
자금사용 용의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상속세 | 자산가치만을 고려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개인사업자와 법인 기업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만 하게되면 얼마든지 사업의 영위가 가능. 설립 운영에 규제나 제한이 없음. 다만 특정한 업종에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대부업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또는 도면,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자금출처명세서(일부 업종의 경우)
법인 기업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인원 수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주식회사도 설립 가능
2. 정관 작성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주식의 인수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식인수증을 작성
4. 출자의 이행
발기인은 지체 없이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5. 이사의 선임
원칙적으로 3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6.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을 별도로 선임. 조사보고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
7.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자본금의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
8. 등기 신청
법이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개인 사업자와 법인 기업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 법인 기업 | |
장점 | – 설립 용이 – 이윤을 기업주가 독점 – 소자본 창업 가능 – 기업활동에 자유로움 – 제품의 제조방법, 자금운영의 비밀유지가 가능함 | – 운영에 대한 책임지며, 채무자에 대한 투자 한도만큼의 유한책임 – 사업 양도 시 주식을 양도하므로 낮은 세율의 앵도 소득세 부과 (상장 후 양도 시 세금 없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규모에 적합 – 신주발행, 회사채 등 자본조달 용이 – 대외 신뢰도가 높아 금융거래에 유리 |
단점 | – 채무자에 대한 유한책임 – 기업의 계속성 단절 – 높은 양도소득세 | – 설립절차 복잡 –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