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주재원 비자 – 단기거주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비자를 발급받는 자세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멕시코 비자 종류
- 단기출장비자 (180일 미만)
- 단기거주비자 – 주재원 (180일 이상 4년 이하)
- 워킹비자 (180일 이상 4년이하)
- 학생비자 (180일 미만)
- 학생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 선교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 가족동반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경우)
- 가족동반 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멕시코에 있는 경우)
종종 무비자로 입국 후 비자 변경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비자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니 멕시코 현지 비지니스와 장기 거주 목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적절한 비자를 미리 발급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민법 :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멕시코 이민법
비지니스를 전제로 하는 멕시코 거주 비자는 급여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단기 거주비자 – 주재원(180일 이상 4년이하)와 멕시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워킹비자 (180일 이상 4년이하)로 나뉩니다.
멕시코 주재원 비자 단기 거주비자 (180일 이상 4년이하)
단기 거주비자 – 주재원(180일 이상 4년이하)비자는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주재원 형태로 멕시코를 방문할 때 발급받는 보통 멕시코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를 말합니다. 또는 본인이 회사의 대표로서 관련 업무 또는 비지니스 목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멕시코 워킹비자-현지회사 고용 (180일 이상 4년이하)
멕시코 현지의 회사라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로서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란 이민청에 고용주 등록(Obtención de constancia de inscripción del empleador)된 회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회사에 고용되어 비자접수번호 (Número Único de Trámite, NUT) 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약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주 한국 멕시코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해야합니다.
먼저 모든 업무는 예약제로 운영이되니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제출, 비자 신청할 날짜를 정해야합니다.
예약 : https://citas.sre.gob.mx/
멕시코 주재원 비자 – 단기거주 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이 포스팅에서는 멕시코 단기거주비자 주재원(180일 이상 4년 이하)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류자격은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한해서입니다. 한국 법인, 기관에서 파견, 주재원 등으로 멕시코에 가실 경우 급여는 한국에서 받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멕시코 비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비자 신청서 (영문 또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뒷장 제출 서류란은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서명은 여권에 서명과 동일한 서명) Español / English
- 이 신청서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 홈페이지 혹은 멕시코 대사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를 준비 후 서류를 제출하는 당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여권 원본과 사본
여권은 항상 적어도 6개월 이상, 계획하는 체류기간 이상의 충분한 만료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거절 당하거나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멕시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 신청인이 한국 국적이 아닐 경우
수수료 (48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지불) 입니다. 달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출장증명서 영문 원본
회사의 정보가 표시된 출장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멕시코 주재원 비자는 멕시코 방문 목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해 멕시코에 가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하단의 ‘출장증명서’ 샘플에 나와있는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합니다.
샘플서류
대사관 인터뷰
서류 검사후 인터뷰가 있으니 간단히 준비해야합니다. 인터뷰 시간이 길거나 어렵지는 않으나 출장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물어봅니다. 출장 목적과 관련되어 설명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혹은 영어로 진행되고요. 필요한 경우 대사관 직원분들께서 통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출장증명서 허가를 하는 분의 여권 사본
멕시코 주재원 비자는 비자 신청시 회사 대표 또는 관련 담당자의 여권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재직증명서 영문 원본
회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재직 증명서에는 레터지, 회사 대표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 주소, 서명& 날인, 회사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문서 형식이나 공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회사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신 후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자 발급 대상이 회사 대표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7. 재직증명서 허가를 하는 분의 여권 사본
8. 신청자의 은행계좌 최근 6개월 거래내역서 영문 원본 (은행에서 발급)
은행 계좌 최근 6개월 거래내역서는 은행을 직접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발급시에 발급 목적을 해외 출장용으로 명시하고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합니다.
9. 신청자의 은행계좌 잔고증명서 영문 원본 (은행에서 발급)
위의 9번, 10번 중 신청자 명의로 지불능력 증명이 가능한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라면 최근 6개월 거래내역서의 입금 항목의 영문 원본 (은행점에서 발급) 매달 급여 3.008.457원 이상 증명되어야하며,
저축 및 잔고증명이라면 최근 12개월 거래내역서의 영문 원본 (은행점에서 발급) 매달 50.140.944원 평균 잔액 증명하시면 됩니다.
10. 주민등록등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은 인터넷으로 혹은 주민센터에서 영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멕시코 주재원 비자 발급
멕시코 주재원 비자 발급을 위한 소요시간은 보통 10일이 가량이 소요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보통 10일 정도 후 비자를 찾아갈 날짜를 알려줍니다. 또는 10일 정도 후에 본인에게 적절한 날짜를 알려 수 있습니다.
해당 일이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방문해도 비자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멕시코 비자 발급 참고사항
-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https://citas.sre.gob.mx/
-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 주소와 사무실 사진입니다
멕시코 주한대사관
02-798-1694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 타워B 17층
http://embamex.sre.gob.mx/c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