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방문비자는 멕시코를 관광, 환승, 단기출장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6개월 단수 비자입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멕시코 간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관광, 여행, 친지 방문, 출장 등의 목적으로 멕시코에서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6개월 방문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멕시코 방문비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English – Spanish 모든 서류 영문 또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뒷장 서명은 여권 서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여권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기간이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여권용 사진
한 장
4. 외국인등록증과 사본 (ARC) 혹은 한국 비자 원본과 사본.
이는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5. 수수료 약 7 만원 현금 지불,
신용/직불 카드 X, 비자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6. 체류비용 지불능력 증명 (다음 중 택 1)
a)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영문 원본(입금내역만 출력해야 함), 최근 4 개월 매달 1,203,359 원 이상의 급여 증명 – 최근 1 년 동안의 재직증명서 원본 영문, (최근 1 년 간의 근무 기록을 증명해야 함)
b)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CERTIFICATE OF DEPOSIT/ MONEY TRUST BALANCE) -월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최근 4 개월 매달 3,610,078 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이 유지된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CERTIFICATE OF DEPOSIT)
*모든 은행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 내역서에 거래 은행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다운로드한 은행 명세서의 간단한 인쇄는 허용되지 않음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중요 사항:
1. 비자 신청은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후 가능합니다. https://citas.sre.gob.mx/
예약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KP7CwbzNLM
2. 비자 발급은 면접일 기준 최대 10 일 소요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3. 멕시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원본)로 간단하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멕시코나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 공증된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이 경우 스페인어로의 공식 번역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