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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방문비자 6개월(관광,환승,단기출장 목적) NON PAID ACTIVITIES

멕시코 방문비자는 멕시코를 관광, 환승, 단기출장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6개월 단수 비자입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멕시코 간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관광, 여행, 친지 방문, 출장 등의 목적으로 멕시코에서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6개월 방문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1.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2.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1.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2.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3.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4.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5.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6.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7.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9.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10.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멕시코 방문비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English – Spanish 모든 서류 영문 또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뒷장 서명은 여권 서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여권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기간이 6 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여권용 사진

한 장

4. 외국인등록증과 사본 (ARC) 혹은 한국 비자 원본과 사본.

이는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5. 수수료 약 7 만원 현금 지불,

신용/직불 카드 X, 비자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6. 체류비용 지불능력 증명 (다음 중 택 1)

a)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 -급여 통장의 거래내역서 (DEPOSITS TRANSACTION SPECIFICATION)영문 원본(입금내역만 출력해야 함), 최근 4 개월 매달 1,203,359 원 이상의 급여 증명 – 최근 1 년 동안의 재직증명서 원본 영문, (최근 1 년 간의 근무 기록을 증명해야 함)

b)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CERTIFICATE OF DEPOSIT/ MONEY TRUST BALANCE) -월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최근 4 개월 매달 3,610,078 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이 유지된 잔액/신탁 증명서 영문 (CERTIFICATE OF DEPOSIT)

*모든 은행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 내역서에 거래 은행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다운로드한 은행 명세서의 간단한 인쇄는 허용되지 않음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중요 사항:

1. 비자 신청은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후 가능합니다. https://citas.sre.gob.mx/

예약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KP7CwbzNLM

2. 비자 발급은 면접일 기준 최대 10 일 소요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3. 멕시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원본)로 간단하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멕시코나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 공증된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이 경우 스페인어로의 공식 번역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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