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로 4년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4년후 한국에 돌아가서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먄 신청할때 계속 멕시코에서 근무해야 하나요? 궁금함니다.^^
취업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등 모두 멕시코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상태 혹은 자영업으로 경제활동 증빙이 되어야죠.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져서 영주권 자격 상실되는 제도 없어진 걸로 압니다
4년차애 영주권 신청할때는 그회사애서 근무안해도 영주권 신청은 할수 있어요 단 요즘은 회외 채류기간이 1년넘개 있다가 입국할때 공항이민청애서 외채류 기간이 길었는지 가끔은 한번식 물어보나봐요 하여튼 회외 채류기간이 길어서 입국할때 잘만 하면 영주권 신청할때는 아무문재 없어요
단 4년 비자 끝나기 한달전부터 영주권 신청해야되요 비자있는 상태애서 절되 관광비자로 입출국하면 안됩니다 비자있는 상태애서 관광비자로 입출국 하였을경우 영주권 포함 바로 켄슬 조치됩니
영주권의 조건은 총 2가지 입니다.
1. FM3 거주비자를 연속으로 총 4년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족비자, 취업비자 모두 동일합니다.)
그 후에 영주권 발급 시에는 취업정보 같은 걸 보지 않고, 단순 4년 채운 것으로 영주권 발급 됩니다.)
2. 가족관계를 통한 영주권 발급
– 배우자가 영주권이 있을 경우. 본인의 비자가 총 2년을 충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고 이민청에서 영주권 발급.
– 자녀가 FM2 비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만 되면 영주권 발급 가능.